건설기술연구원, 화재 대비 요건 정비

입력 2012-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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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화구조 성능요건, 기존 25개에서 55개로 확대

화재를 대비한 건물의 내화구조 성능요건이 다양해져서 합리적으로 내화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정 내화구조의 성능요건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기존 25개에서 55개로 확대·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공이나 민간 건설실무자는 내화성능 요건별로 합리적인 내화구조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을 지을 때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정한 사용재료와 두께 등 25개 법정 내화구조를 준수하면 직접 화재시험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법정 내화구조가 5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이나 코엑스처럼 많은 공간이 필요해 내화구조를 적용하기 어려운 ‘대공간 건물’이나 특수재료로 설계된 건물에는 건축물 특성에 맞는 ‘내화성능설계법’을 적용해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내화성능설계의 제도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처음으로 ‘건축 내화성능설계 절차 및 세부지침’을 작성했다. 누구나 쉽게 성능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화성능설계 기법도 개발했다.

이번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년간 수행된 ‘건축물 법정내화구조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연구원은 지난 7월27일 국토해양부에 이번 성과를 반영한 내화구조 관련 규정 제·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인환 박사는 “이번 법정 내화구조의 분류체계 세분화로 효율적인 내화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건물 화재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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