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당국, DTI 규제 완화는 시간 벌기용”

입력 2012-08-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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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부실위험 결국 DTI로 풀어…효과 미미

금융위원회가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젊은 직장인과 고령 자산가를 대상으로 DTI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 부실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소득이 낮은 젊은 직장인이나 고령자산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6억원 이상 주택구입 대출에도 가산항목이 적용돼 DTI 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상승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결국 금융당국은 주택대출 부실 위험을 DTI규제 완화를 통해 빚을 늘려 완화시키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젊은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때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DTI 규제 완화가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DTI 일부 완화는 자산 거품이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DTI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 한다면 노후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젊은 직장인에게 미래소득까지 담보 잡아 대출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로 이어지면 젊은 직장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게 돼 빚으로 빚을 맞겠다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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