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영·벽산건설 ‘입찰담합’…과징금 14억6800억 ‘철퇴’

입력 2012-08-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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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사전합의 후 이를 실행한 주)태영건설과 벽산건설(주)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은 경기도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지난 2007년 6월30일 발주한 것으로 설계?시공 일괄 공사(일명 ‘턴키공사’)에 따른 추정금액은 약 226억8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은 이번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본 건 공사의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벽산건설의 형식적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태영건설은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 주고, 투찰가격도 미리 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비해 0.02점이 뒤졌지만, 설계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3.3점을 높게 받아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건물 입찰 건에서 국내 유수의 중견 건설사들 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공사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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