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가격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12-08-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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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14일 공시를 통해 라면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에 대해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농심은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7월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이보다 3억500만원 늘어난 1080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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