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권 비리, 작년보다 2배…보험 1위

입력 2012-08-12 15:18 수정 2012-08-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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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비리를 저질른 금융권 임직원 수가 작년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자 실명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고객예금 횡령, 정보 유출, 탈제 방조 등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어섰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5대 금융권역에서 금감원 검사 이후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447명에 달했다. 징계 대상자는 임원 95명, 직원 352명이다.

임원 징계자 중에는 해임권고 11명, 업무집행정지 13명, 문책경고 16명, 주의적 경고 25명, 주의 30명이다. 임원 징계자의 대부분은 보험(41명)과 저축은행(39명)에서 일하는 간부다. 직원은 면직 6명, 정직 32명, 감봉 54명, 견책 95명, 주의 165명이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176명으로 가장 많고 증권 95명, 은행 93명, 저축은행 73명, 카드 10명이다.

보험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대규모 징계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당 대출과 고객 정보를 담은 전산자료 관리 소홀 등으로 전·현직 임직원 49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다. 기관에는 ‘주의’조치와 과징금 24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징계자 447명은 작년 동기(222명) 대비 2배가 넘는다. 이는 작년 전체 징계자(610명)의 73.3%에 달하는 규모다.

또 기관에는 경고 7건, 주의 13건의 제재가 각각 내려졌다. 과태료로는 2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경고는 작년 동기보다 1건이 많고 주의는 9건이 많다. 과태료는 이미 작년 전체 부과액(25억1000만원)을 초과했다.

금융회사 징계자가 많아진 것은 임직원의 각종 비리와 업무 태만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양상호저축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고객들의 예금계좌를 멋대로 중도해지하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330개 예금계좌에서 146억원을 몰래 빼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증권에서는 고객 매매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투자증권은 고객 매매주문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 기관투자가들에 제공했고, HMC투자증권 한 지점장은 투자자 탈세를 돕다가 징계를 받았다.

각종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이다. 올해 직원 징계자 352명 중 면직은 6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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