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주택 단기양도 중과세 낮췄으나...

입력 2012-08-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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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부동산 부문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 완화 등 ‘5·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주골자다.

하지만 이에 민주통합당은 반대 견해를 밝혔고 새누리당도 ‘부자 감세’ 지적을 우려해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시도, 올해는 성공? =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2005년 1가구 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 중과 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한 양도세 중과제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2009년 4월에도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입법 과정에서 폐지 대신 2년 한시 유예로 결정됐고 2010년에는 2년 추가 유예됐다.

법인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를 30%포인트 추가하는 제도 역시 없앤다. 다만, 정부는 투기지역 내 추가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는 세율이 10%포인트 추가된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나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삭제했다. 지난 5월 '강남 3구'가 해제되면서 현재 지정된 투기지역은 없다.

◇2014년 말까지 집 사면 1년 내 팔아도 중과 배제 =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도 낮췄다. 1년 내 양도의 세율은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원조합원입주권과 승계조합원입주권의 단기양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분양권의 단기양도에는 현행 세율(1년 내 50%, 2년 내 40%)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보유 기간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주택과 같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주택보유 기간분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른 권리변환 과정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종전 주택’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한다.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개선해 혼인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1가구 1주택에 해당했으나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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