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대로 법정다툼해온 BMW ‘혼쭐’

입력 2012-08-08 14:12 수정 2012-08-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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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결함으로 고객과 소송하다 패소, BMW “납득불가. 대법원까지 갈 것”

고객을 상대로 법정 다툼까지 벌여온 BMW가 결국 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BMW 오너 오모씨가 판매사 코오롱과 제조사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2010년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BMW 528i(6730만원)를 구입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의 계기판 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차를 구입한지 고작 5일만이었다.

이에 오씨는 BMW측에 신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센터측이 이를 거부했다. BMW가 고객과 소송을 시작하게된 배경이다.

재판부는 오씨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계기판 결함이 자동차 운행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에 신차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량의 품질 보증서를 제공한 BMW코리아에도 신차를 교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품질보증을 통해 묵시적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보증계약이 체결됐기에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도 신차교환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BMW코리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MW관계자는 “해당 오너는 현재까지도 문제 차량을 잘 끌고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당 오너에게는 절대 (차량 교체는)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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