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지막 4대강 사업지 공사 허용

입력 2012-08-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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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두물머리 강제철거 농민항의 기각

법원이 마지막 4대강 사업지인 양평 두물머리(양수리) 공사를 허용했다. 해당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3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농민 4명이 "비닐하우스ㆍ농작물의 철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변 경작지 1만8000㎡에 있는 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작물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농민들은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어 "철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농민들이 철거로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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