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8-0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고령층의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 조건 하에서는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도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생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여성보다 4.7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8월6일에서 9월17일 사이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5: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71,000
    • -0.53%
    • 이더리움
    • 2,951,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23%
    • 리플
    • 2,016
    • -0.49%
    • 솔라나
    • 125,600
    • -0.55%
    • 에이다
    • 378
    • -0.53%
    • 트론
    • 420
    • +0%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21.66%
    • 체인링크
    • 13,010
    • -1.21%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