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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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고령층의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 조건 하에서는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도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생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여성보다 4.7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8월6일에서 9월17일 사이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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