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LTV 초과 대출금 회수... 집단소송에 휘말린 금융권

입력 2012-08-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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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초과 대출금 회수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2일 금융소비자원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자 주택담보대출 손실을 고객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이 주장하고 있는 집단소송 근거는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불공정약관이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면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으로 주택가격 하락시 대출자들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하는 고발장도 지난 1일 제출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대출을 해준 금융사는 대출자의 신용이나 능력을 보기보다는 분양가격 등 향후 기대가격과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믿고 대출을 해줬던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이자부담 능력 하락으로 대출자들의 연체나 해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출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집값 하락으로 LTV 초과대출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신용 대출로 전환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조 대표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LTV 초과대출에 대해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자 부담과 모든 재산에 대해 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근거만 제공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LTV 초과대출의 경우 은행이 신용보증이나 신용보증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건으로 현재 금소원은 지난달 30일 부터 9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계없이 CD금리 왜곡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접수를 받아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2010년 부터 2012년 6월말까지 CD금리 왜곡으로 4조1000억원(연평균 1조6000억원)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18개 은행에 대출이자를 낸 개인과 기업 대출자 약 500만명이 이번 1차 소송신청 대상자로 금소원은 보고 있다.

한편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담보대출자들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지난 1일 첫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49살 이 모 씨 등 3명은 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해 각각 7백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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