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리베이트 악습 이번엔 뿌리 뽑힐까

입력 2012-08-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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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처벌 강화만으론 무리"…관행 뿌리 뽑으려면 단속 의지 중요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업체와 의·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 도입됐지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리베이트 없는 장사는 어렵다”고 말한다.

의료 시민단체들은 의·약계 리베이트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뿌리 뽑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의 ‘의심’에 정부는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칼’을 빼들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의·약사가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으면 벌금에 상관없이 면허자격정지 2개월을 받게되고, 최대 2000만원을 받을 경우 10개월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또 2차 적발시에는 2달의 면허정지자격이 더해져 500만원을 받을 경우 4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품목 허가자와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 수입자 등은 적발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해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도 높였다.

그간 이들 업체는 1차 적발시 해당품목 판매 1개월의 업무 정지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품목 판매 3개월의 업무정지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3차 적발시에는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특히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가중처분이 적용돼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리베이트 제공자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도 적용기간이 1년에서 5년이내로 연장돼 재위반자에 대해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처벌 기준 강화만으로는 리베이트 악습을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쌍벌제 등 처벌 제도가 있어도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은 것은 제도 때문이 아니다”며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보다 정부가 얼마나 단속 의지가 확고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A제약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도 “리베이트는 담당자인 우리도 모르게 본사차원에서 이뤄진다”면서 “내부에서도 소리소문 없이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외부기관에서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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