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정보 게시 의무화

입력 2012-08-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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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흥업소에서는 성매매 선불금이 불법이라는 사실과 함께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흥업소 영업자는 최소 150만원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자들이‘성매매방지법’에 따라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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