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결정

입력 2012-07-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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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권리 회복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진행

스마일게이트는 30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스마일게이트는 상표권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제3자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처분 또는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상표권 반환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이후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이전을 거부하는 네오위즈게임즈를 대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예방적 조치라고 스마일게이트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검토해 스마일게이트측이 상표권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상당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해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도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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