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금자리 시범사업지 위례신도시·하남미사

입력 2012-07-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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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금자리주택 첫 사업 대상지(시범사업)로 위례 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가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구조성사업은 공공이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침은 3분의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GB(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모철차는 공모, 평가, 협상, 협약체결, 법인설립(지구조성) 등의 순서로 했다. 공공이 사전에 공모한 공모계획에 따란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 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법인에 출자해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민영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지침에 담았다.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모시 사업비 인사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해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이날 발표했다. 하남 미사지구 A27블록(3만4000㎡) 652가구, 위례신도시 A2-11 블록(8만9000㎡) 1524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지구조성 사업은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준비에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택건설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추가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지침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31일에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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