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입력 2012-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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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한다.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 금액을 원도급자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기준을 82%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한다.

또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소규모 공사(1000만~4000만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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