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위험 숨긴 4개사 대표 검찰 고발

입력 2012-07-23 12:00 수정 2012-07-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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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 등 4개 업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안정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안전하다'고 거짓광고한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제품

시중에 판매되는 가습기살균제품 10개 중 4개가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안전하다고 거짓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성분은 폐손상을 일으키며 심지어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4개 제품 외 2개 제품도 단지 안전하다는 표시만 하지 않았을 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품 중 반 이상이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곳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다.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의 PB(유통업자 브랜드) 제품으로 인기를 끈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도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버터플라이이펙트 ‘세퓨 가습기살균제’는 심지어 ‘흡입시에도 안전하다’고 표기했다.‘오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오토오가닉은 지난 7월 폐업해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고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만 받았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와 글로엔엠 ‘가습기클린업’도 마찬가지로 위해하나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는 법위반 정도가 크지 않아 경고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입자형태로 분사돼 흡입할 경우를 고려한 안정성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는 2000년경부터 출시돼 10여개 제품(추정)이 판매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해 판가 중지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2월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손상과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2010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은 옥시레킷벤키저 1위, 애경산업 2위, 이마트,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순이다.

애경, 이마트 등 다른 성분을 사용한 4개 제품은 유해성이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수거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는 SK케미칼이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사는 수입(덴마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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