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12월 주민이 추진여부 첫 결정

입력 2012-07-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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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16구역 등 28곳 우선 실태조사

오는 12월,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이나 실태 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에서 먼저 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과 구청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 우선 실시구역은 각 8곳, 20곳이다.

이번 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 설명회, 실태 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 찬반조사)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지역 주민들은 시장과 구청장이 나눠 벌이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사업 찬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시는 12월까지 우선 실시구역의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135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주거재생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30일로 예정된 도정조례 개정 공포 후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 후 시행하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추진일정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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