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포커스]동반성장위, 대상업종·지정방식 싸고 '진통' 예고

입력 2012-07-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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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서비스업 中企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상정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200여명의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상 업종 및 지정 방식을 두고 대·중소기업간 온도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어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4일까지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이달 말부터는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후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필수적인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운영, 실무위 검토 등 절차상 통상적으로 5개월이 소요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제조업 분야의 적합업종 지정 (실무회의)진행 과정에서도 대기업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가 됐다”면서 “서비스 업종은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짓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찬성 측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고,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는 복지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소매업과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계)형 서비스업 3대 업종은 우선적으로 적합업종에 지정해야 한다”며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목적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있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중견기업 등도 적합업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꽃 배달, 문구 유통, 상조업 등의 분야에서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적용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서비스업은 변형과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더라도 회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이 요구되는 중소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영세기업간에 나타나는 문제 등으로 대·중소기업 구분이 품목·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규제(강제)하는 것보다 산업·시장 특성에 맞도록 민간 자율로 추진하는 게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력업체·입점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지정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본회의에 앞서 조만간 11명의 실무위원을 소집해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제출한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추진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서비스 적합업종 주요 고려사항(가이드라인)’은 △생활형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일 것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 지정할 것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해도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되지 않을 것 △국내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침투 가능성이 적을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제조업의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서비스업 특성에 맞게 일부 재조정 하는 방식으로 제안됐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서비스업종은 범위도 넓고 시장 상황을 예측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돌발변수가 없는 한 (가이드라인은) 18일 본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중소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본회의에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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