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개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단 풀려

입력 2012-07-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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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에 위치한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13일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에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들이 해당 지자체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선고 때까지 정상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당 4개 시·군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 점포들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선고 때까지 일단 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앞서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9일 소속 점포가 있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4개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4월 사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네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각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조례에 따라 4개 지자체의 대형 마트들은 하루 영업시간을 줄이고, 해당 일요일에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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