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강 마리나 사용료 저렴해 진다

입력 2012-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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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사업자의 강 마리나 항만 사용 요금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바다 마리나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강 마리나에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마리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필요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리나항만 사업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경우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이후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 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안지역 내 마리나조성 시와 동일하게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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