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3세 경영권 승계 난항 예고]'경제민주화' 구체화에 富의 代물림 초비상

입력 2012-07-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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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민주화' 깃발 들고 재벌개혁 입법경쟁…순환출자 금지·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현실화 땐 지배구조 흔들리며 경영권 승계 '흔들'

19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함에 따라 여야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개혁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제출된 법안 만도 10여개에 달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총수의 책임 강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등을 골자로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개정을 발의한 것이다.

재계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반자본주의적 법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3세 경영권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의 3세 경영시대는 이미 본궤도에 올라 있다. 경영수업을 마친 대부분의 3세들은 경영요직에 포진해 있다. 또 일부 3세들은 벌써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을 보이며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부친의 뒤를 이어 당장 익성관을 써도 좋을 만큼 그룹 내 위상도 탄탄하다. 승계를 위한 절차도 그룹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삼성 등 일부 그룹의 경우에는 형제간 분할구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베트남 휴대전화 공장에서 삼성전자 수뇌부는 물론 삼성전기,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가 포함된 제조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인 그룹경영권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아자동차 사장 재직시절 경영능력을 확신시켜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핵심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승계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3세의 경영권 승계가 예상처럼 순조롭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재벌개혁 법안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그룹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의 재벌규제법안은 그동안의 승계작업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은 총수 일가가 문어발식으로 확대하는 영향력을 끊겠다는 의도다. 통합진보당의 재벌그룹 해체론 역시 재벌그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행위의 해체가 아니라 총수가 자녀에게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 계열사 자금을 불법, 편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이 그 목적이다.

최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총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들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55.7%. 지난해(53.5%)보다 2.2%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최근 20년간 최고치다. 내부지분율 상승은 총수의 경영권 강화를 의미한다.

반면 1993년 3.5%에 달했던 총수 개인의 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1% 미만(0.94%)으로 줄어들어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이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치권이 비난하는 이유도 이 같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기인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견제시스템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재벌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메스를 들이댈 경우 지금까지 가능했던 재벌그룹의 경영권 승계 절차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정치권의 재벌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최다법인 출자자를 금융지주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될 경우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가 금융그룹과 전자그룹로 쪼개지게 된다. 이때 이재용 사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다.

현대차그룹도 환상형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입법화 되면 상당수 계열사가 분리된 지주회사가 됨으로써 정의선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화된다.

LG·GS·두산그룹 등은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되면 대부분의 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 당연히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롯데·한진·한화그룹 등도 사업연관성이 없는 계열사 출자금에 대한 과세 도입과 출총제 부활로 계열사 출자금 회수와 계열사 매각 등 승계 요건에 변수가 발생한다.

지난 2월 그룹별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한 통합민주당 관계자는 “금산분리의 원칙과 상호출자금지 등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현행 법 규정의 취지만으로도 이를 위반한 형태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재벌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법률 개정이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재벌일가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전면 수정이나 아예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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