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속속 휴일 영업 재개…전국으로 확산되나?

입력 2012-07-06 16:07 수정 2012-07-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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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동해·속초·밀양 할인점·SSM 영업시작…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소송중

월 2회 강제휴무 조치로 인해 일요일에 영업을 쉬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잇따라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영업재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이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이마트 명일ㆍ천호점, 홈플러스 강동ㆍ잠실점, 롯데마트 월드ㆍ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SSM 10곳, 송파구 SSM 27곳의 대형 유통체인이 지난달 24일부터 주말 영업을 다시 하고 있다.

전국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된 곳은 대형마트는 10곳, SSM은 5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에는 대형마트들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으며, 현재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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