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5곳 적발

입력 2012-07-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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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685곳(69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311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대형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475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254건(36.3%)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212건, 205백만원) 및 고발(108건) 조치를 했다.

또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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