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낚시성 배너광고 과태료 정당'

입력 2012-06-29 2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를 한 (주)이베이코리아(전 이베이옥션)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배너광고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광고를 한 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2심은 정당하다”며 “사실이 아닌 광고는 방치하면 안되고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며 2008년 7~8월 포털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과 9900원에 판다고 배너 광고를 했다. 광고를 클릭하면 다른 상품으로 연결되거나 옵션 주문을 통해 금액을 추가해야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지하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61,000
    • -0.03%
    • 이더리움
    • 3,37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42%
    • 리플
    • 2,039
    • +0.15%
    • 솔라나
    • 124,000
    • -0.32%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73%
    • 체인링크
    • 13,620
    • -0.15%
    • 샌드박스
    • 10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