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밖 담배꽁초 투기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2-06-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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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전국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간 계도활동을 벌였으며 다음달부터 교통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범칙금이 5만원으로 늘어나고 벌점 10점도 부여된다.

경찰 단속과 동시에 진행되는 지자체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 3만원을 내야한다.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증거 영상이나 사진 등을 첨부해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지자체 사이버 민원 창구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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