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월말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 도입

입력 2012-06-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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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 공매도 잔액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금융당국에 의무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로 인해 발행주식총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투자자에게 직접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포지션은 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을 말한다.

투자자는 일별 고앰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부여된다.

호주는 0.01%, 홍콩은 0.02%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EU는 0.2%, 영국과 일본은 0.25%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보고는 의무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매일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은 상장주식에 한정되며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시장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 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5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같은 달 30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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