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부대반입 소송 "영창 7일 징계 부당해"

입력 2012-06-24 0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군대에 스마트폰을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된 공군 병장이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 병장 측은 공군군수사령관을 상대로 징계영창 7일 처분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공군군수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해 온 양 모 병장(22)은 7월 전역을 앞두고 지난 5월 소속 부대에 LTE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해 사용하다 일주일 만에 적발됐다. 이에 지난 11일 공군군수사령관으로부터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 병장은 군의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양 병장은 법원에 징계입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양 병장의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폰 반입으로 인한 징계행위로 그는 23일 간 매일 1200여 개의 식판을 닦았고 화장실 3곳을 격일로 청소했으며 화장실 청소가 없는 날에는 제초 작업을 하는 등의 벌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37,000
    • -0.32%
    • 이더리움
    • 2,702,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4,500
    • +1.2%
    • 리플
    • 1,462
    • -1.35%
    • 솔라나
    • 103,900
    • +0%
    • 에이다
    • 284
    • +5.97%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80
    • +3.6%
    • 체인링크
    • 11,600
    • +1.05%
    • 샌드박스
    • 58.63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