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부대반입 소송 "영창 7일 징계 부당해"

입력 2012-06-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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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군대에 스마트폰을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된 공군 병장이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 병장 측은 공군군수사령관을 상대로 징계영창 7일 처분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공군군수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해 온 양 모 병장(22)은 7월 전역을 앞두고 지난 5월 소속 부대에 LTE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해 사용하다 일주일 만에 적발됐다. 이에 지난 11일 공군군수사령관으로부터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 병장은 군의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양 병장은 법원에 징계입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양 병장의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폰 반입으로 인한 징계행위로 그는 23일 간 매일 1200여 개의 식판을 닦았고 화장실 3곳을 격일로 청소했으며 화장실 청소가 없는 날에는 제초 작업을 하는 등의 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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