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훈탁 IHQ 대표 무혐의 처분 결정

입력 2012-06-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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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탁 IHQ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계좌를 도용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21일 정 대표의 증권거래 위반혐의(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취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고발 이후 1년 6개월여만이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9월 ㈜스톰이엔에프(전 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취득 공시시점을 전후해 정훈탁 대표가 이 경영권인수 정보를 사전에 입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며 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후 정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정훈탁 대표가 이 주식을 취득할 때 전지현씨의 계좌를 도용해 거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다만 보유주식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형태로 벌금 처분을 내렸다.

IHQ측은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따라 회사의 사업추진 및 기업가치평가에 다시 한 번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CEO 리스크’로 제약을 받아 온 중점 사업들을 다시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드라마제작 사업 및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 신예 걸그룹 론칭 등 기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일부에서 언급돼 온 해외 방송 플랫폼 확보 추진에도 이번 무혐의 처분을 큰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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