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사찰방지법은 사찰방조법" 지적

입력 2012-06-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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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8일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민간인사찰방지법이 아니라 사찰방조법, 정보수집법으로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은 민간인 사찰을 불법시하는 현행법과 달리 오히려 민간인 사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 등은 또 "현행법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조항은 충분하다"며 "새누리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급히 법을 만들다보니 '민간인 불법사찰 방조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새누리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피해자라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지금이라도 적극 동참하고 이의 전제가 되는 개원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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