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 PB‘훈제연어’, 세균 초과검출로 판매 금지

입력 2012-06-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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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초과검출로 판매금지된 킴스클럽 PB제품 '훈제연어(슬라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 중인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1g당 세균수 기준치10만개를 초과한 34만개가 검출됐다.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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