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6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 시행

입력 2012-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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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호가 공개범위 확대 및 예상체결가가 공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은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된다.

구제제한 범위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 0.5%, 10년국채선물 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은 직전 기초 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이다.

호가 공개방식은 ‘호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투자자에게 체결 가능한 호가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단일가호가(동시호가)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급등락 현상을 완화 및 시장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는 국채, 통화, 상품선물에서만 예상체결가를 공개했다.

다만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불공정거래 소지 차단과 시가 및 종가의 왜곡 방지를 위해 호가의 정정·취소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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