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전화번호 통일”

입력 2012-06-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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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전화민원 응대 시스템을 전국 대표전화번호 체제로 일원화 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대표전화번호는 1899-2112번으로 일반전화 이용 시 발신지 관할 업무 담당자에게 연결되고 휴대전화 이용 시에는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 입력 후 바로 연결 가능하다.

기존 사용중인 원산지 전화번호는 수산물안전부, 각 지역본부와 사무소 등 17개 기관 26개 전화번호가 모두 안내돼 민원인의 접근에 불편함이 있었다.

검역검사본부 윤상린 수산물검역과장은 "올해 4월 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폭주하는 문의와 제보 민원에 대해 지도 단속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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