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오는 18일 시행

입력 2012-06-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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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채무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을 위한 고금리 전환대출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제2금융권의 20%이상 고금리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대학생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이하 '전환대출')'을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환대출은 은행연합회의 17개 사원은행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환대출 보증재원을 위해 총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하고, 이 기금을 신용회복위원회이 지원받아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저금리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다.

전화대출 지원 대상은 학자금 용도로 고금리(연20% 이상) 대출을 받고 신청을 기준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이다. 단,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환대출 시행일 이전에 역시 연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는 20세~29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근로자(일용직, 근로소득 미신고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존 신용보증부 서민대출상품을 고려해 각 은행이 자율로 결정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7년 이내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직이 적용되고, 대출 금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전환대출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대학(원)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사이버지부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전환대출 문의 후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보증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지정한 은행에 전환대출을 신청한다. 해당 은행은 전환대출금을 제2금융권 상환계좌로 직급 지급한다.

이밖에 전환대출 관련 문의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 접속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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