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넥슨에 과징금 7.7억 부과

입력 2012-06-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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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컴즈에도 과징금·과태료 2.2억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넥슨코리아에 7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5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 날 위원회를 열고 넥슨코리아가 개인정보 180만건에 대한 위탁튀급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받는자와 위탁업무내용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오픈마켓,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의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 2600만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에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3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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