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2심서도 ‘기각’… "즉각 항소할 것"

입력 2012-06-14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광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화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것.

한화그룹 측은 이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우선 상고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 입수 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보증금이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가 매각대금의 5%를 미리 내는 것을 뜻한다. 인수 과정에서 내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한화그룹은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인수가 무산됐고, 한화그룹은 지불한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43,000
    • +1.46%
    • 이더리움
    • 2,628,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0.87%
    • 리플
    • 1,737
    • +0.7%
    • 솔라나
    • 111,100
    • +5.01%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4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70
    • +1.71%
    • 체인링크
    • 12,030
    • +0.75%
    • 샌드박스
    • 89.64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