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2심서도 ‘기각’… "즉각 항소할 것"

입력 2012-06-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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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광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화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것.

한화그룹 측은 이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우선 상고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 입수 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보증금이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가 매각대금의 5%를 미리 내는 것을 뜻한다. 인수 과정에서 내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한화그룹은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인수가 무산됐고, 한화그룹은 지불한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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