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간인불법사찰 근절법 발의키로

입력 2012-06-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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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과 더불어 다시 한번 신뢰의 정치를 약속한다”며 “이미 ‘희망사다리 11대 법안’을 발의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은 불법사찰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및 처벌조항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장은 또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법안도 금주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환경개선을 할 경우 가맹점 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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