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0㏄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의무화

입력 2012-06-12 07:34 수정 2012-06-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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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 관할 자치구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50㏄ 미만의 오토바이(일명 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주소지가 등록된 자치구청에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운전자 또는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 자동차이며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 입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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