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유해성 광고 작년보다 2배 이상↑

입력 2012-06-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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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 신문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은 2011년 62개에서 2012년 176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해광고를 게재한 매체는 문화부에 등록해 사이트를 운영중인 인터넷 신문 2399개 가운데 5.5%에 해당한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여성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가 제한된다.

2012년 가장 많은 유해광고는 성기능식품(21.1%)이었다. 이어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6.8%) 순이었다.

광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 가슴부위 노출(17.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성행위/성기관련 행위묘사(15.8%), 허벅지·둔부 노출(14.5%) 순이었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광고물(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하고 있어 유해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해당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는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신문 업계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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