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집행부 영장 또 전원 기각

입력 2012-06-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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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일 파업이 풀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재신청한 MBC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7일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들이 가족,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영장 재신청 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파업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MBC 노조 관계자는 즞각 성명을 발표해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2주만에 노조를 탈퇴한 B아나운서가 노조를 비난하고 음해한 사내 게시글만을 근거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배후에 정권과 김재철 사장의 부추김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철 사장은 구속영장이 두 번이아 기각된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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