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2개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입력 2012-06-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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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 당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중개업을 하거나 투자 자문업을 해 온 8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업체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자체 HTS로 접수 받은 투자자 매매주문을 대행하며 수수료 등을 받았다. 보통 증권사를 통해 선물거래할 경우 1,5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이 업체들은 1계약당 50만원 정도의 증거금만 받고 거래를 하게했다.

거래소의 시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가상의 매매 공간을 만들어 놓고 투자자의 매매 손익을 직접 정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업체들 대부분이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렵다”며 “소액으로 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도 모두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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