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도 안했는데, 1주일 새 60여개 법 발의

입력 2012-06-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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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 이름은 같은데 내용은 당 색깔 ‘뚜렷’

19대 국회의 임기기 시작된지 한 주가 지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은 6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 개최 시기가 ‘미지수’라서 언제 논의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건, 민주통합당은 41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그 중 경제관련 법안은 새누리당 12건, 민주통합당 23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야 의원은 같은 이름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법안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 대부분이어서 당의 색깔이 그대도 묻어났다. 여야는 △고용정책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영유야보육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일례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을 보면,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해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가 성별·신앙·연령 등의 이유로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도 여야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통문화와 자연보존이 필요한 도시,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3~4일로 확대하자는 규제안이다.

여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 등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직업상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미화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배분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로써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법안도 언제 빛을 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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