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종신형 선고

입력 2012-06-02 17:32 수정 2012-06-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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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 혐의 두 아들 무죄선고

이집트 법원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부패와 권력남용, 시위대에 총격을 지시한 혐의로 2일(현지시간)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무바라크는 정권교체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11일까지 벌어지자 시위대에 강경진압을 지시해 85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권 기간 부정 축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축재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의 두 아들 가말과 알라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위 유혈진압 혐의로 기소된 6명의 경찰 고위간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집트 검찰은 지난달 31일 무바라크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종신형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이집트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으나 일부 시민은 무바라크의 두 아들과 경찰간부들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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