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법정관리…분양계약자 피해 최소화 방침(상보)

입력 2012-06-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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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림건설은 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서면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우림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법원이 3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 회생판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가 동결돼 채무재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향후 사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채권은 법원 허가 하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우림건설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분양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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