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 골프장 부지 차명취득 의혹

입력 2012-06-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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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전 계열사 대출 담보로…농지·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개연성

오리온그룹이 건설 중인 골프장 부지내 농지를 차명으로 사전 취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오리온그룹 계열사 크레스포는 최근 자치단체로부터 포천시 군내면 일대 부지에 골프장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부지 규모는 120만㎡(18홀)다. 크레스포는 오리온-스포츠토토-지파인딩-크레스포로 연결되는 그룹 최하위 계열사다.

그러나 크레스포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농지를 사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되기까지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복수의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등 명의세탁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농지는 총 11필지다. 이 농지들의 등기등본 소유권 이전 과정을 보면 엄모씨가 지난 2007년 4월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2010년 6월에는 김모씨가 엄씨로부터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했다. 이후 크레스포는 지난해말 김씨로부터 농지를 다시 사들였다.

특이한 점은 엄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던 지난 2008년 당시 오리온그룹의 계열사인 스포츠토토가 해당 농지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 설정액은 520억원에 이른다. 근저당 설정은 엄씨가 김씨에게 소유권을 넘긴 이후인 2011년 6월까지 계속됐다.

이와 같은 정황은 크레스포가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 전까지 부동산 등기등본에 명의를 올렸던 엄씨와 김씨가 회사의 특수관계인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엄씨와 김씨의 주소가 같다.

오리온그룹이 개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농지를 사전에 취득했다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셈이다.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법인의 경우 사업실시계획인가 이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법인이 농지를 사업 인가 전에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음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차명으로 사전에 매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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