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 20% 세대수 증감 허용

입력 2012-05-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9일부터 블록형 단독주택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구수 증가에 따라 50가구를 초과한 경우에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내용 중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란 효율적인 주택관리 등을 위해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이다. 이는 수요자선호 및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3층이하 공동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의 블록당 수용 세대수는 50가구 미만으로 하되,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증감할 수 있다. 아울러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총 세대수는 50가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수 증가에 따라 50가구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세대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됨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50,000
    • -0.35%
    • 이더리움
    • 3,449,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63%
    • 리플
    • 2,107
    • -0.75%
    • 솔라나
    • 127,200
    • -1.24%
    • 에이다
    • 369
    • -1.34%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2.07%
    • 체인링크
    • 13,860
    • -1.2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