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등 11곳,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입력 2012-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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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가거도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 최끝단에 있는 주요 도서 연안항만 11곳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 금융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 숙박 판매시설과 문화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해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동해의 후포항과 울릉도 사동항이다.

국가관리연안항이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지난 2월 22일 개정 공포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다.

이들 항만은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하게 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태풍 등 기상악화시에는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게 안전한 피항지 역할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토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배후단지에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 숙박 관광·문화·복지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항만, 배후단지와 도시가 연계된 복합 물류비지니스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져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항만과 배후단지의 이용자나 종사자의 생활 편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지난 2월 22일 개정·공포된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에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수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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