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사내 발명왕에게 10억 쏜다"

입력 2012-05-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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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발명 특허를 많이 내는 연구원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 특허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부말명 특허 보상제도는 연구원들이 제안한 특허의 출원부터 라이선스 계약까지 다양한 발명 실적에 대한 보상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린 것이다.

이 제도는 차량에 적용된 특허, 상품성 향상, 성능 향상 등 특허 활용도를 평가하는 ‘실적 보상제도’와 특허·기술 계약에 의한 로열티 수입 발생 시 보상하는 ‘라이선스 계약 보상제도’로 구성돼 있다.

현대·기아차는 실적 보상제도를 통해 실제 차량에 적용된 등록 특허 중 상품성 향상, 성능 향상 등 특허 활용도를 평가해 발명자와 기여자에게 등급별로 발명 안건당 최대 2억원을의 보상금을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라이선스 계약 보상제는 특허와 기술로 인한 로열티가 발생할 경우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발명자에게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로열티 수입의 5~10%인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18일 연구원들의 창의적 개발과 발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2012 현대·기아차 인벤시아드’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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