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

입력 2012-05-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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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미국 씨티그룹에 대해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 손실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며 씨티그룹을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2006~2007년 자사로 하여금 부실 CDO와 관련 상품에 잇따라 9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소장을 통해 “이번 소송은 씨티 측이 우리은행에 사기성 짙은 일련의 CDO에 9500만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판단을 오도하는 허위 설명 및 설명 누락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그리피스 씨티그룹 대변인은 “우리은행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믿으며 최선을 다해 방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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