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한 금광건업 검찰고발

입력 2012-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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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업체인 금광건업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인 금광건업의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금광건업이 공정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금광건업과 해당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건업은 성원기건에게 경기도 용인 동백고급주택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2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2010년 2월 28일∼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금광건업은 또 하도급대금 7억6369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4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금광건업은 하도급대금 55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2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금광건업은 용인 동백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도장공사를 맡은 삼보단열도장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8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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