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제공 사업자 관련 교육

입력 2012-05-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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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 위한 사업자 컨설팅 강화 추진

정부가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최근 연이은 위치정보 유노출 사건 발생으로 인해 위치정보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철저한 후속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총 91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꼭 점검해야할 20가지 체크리스트’ 등을 주제로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개별 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공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내달까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등록된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보호 조치가 미비한 위치기반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 가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 관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1인 사업자 또는 중소 앱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보호조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현장 컨설팅을 통한 법 준수를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아울러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한 후 8월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관련 보호조치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 등을 후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보호관련 법률, 위치정보 이용자 동의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통해 사업자들의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강화 및 실무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며 “방통위는 지속적인 위치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실태점검 등을 통해 위치정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위치정보 산업육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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